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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불처리는 제 2조에 규정된 환불기간 내에 고객이 당사에게 환불접수 및 당사가 지정하는 가까운 지점에 차량을 반환한 고객에 한해 처리 됩니다.
② 환불처리의 경우 당사가 출고 전 차량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반환된 차량을 대조하여 차량의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해당 차량의 환불이 가능합니다.
③ 환불 시 별첨 1에 기재된 비용 외에는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④ 본 조 제 2호 내지 제 4호에도 불구하고 단순 파손(실내 및 외관 단순 파손)이 있는 경우, 당사는 해당 차량의 환불 금액에서 차량 수리 실비를 감액하며, 차량 수리 실비는 당사의 정비망을 통해 산출된 가격을 적용합니다. 또한, 단순 파손으로 인해 차량 가치가 감가된 경우, 차량 감가에 따른 비용이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당사 기준 감가율을 적용합니다.)
⑤ 차량 인수 후 환불을 위해 차량을 반납하는 시기까지 발생되는 모든 행정적인 과태료(과속, 주정차위반, 하이패스 미납요금)등은 차량 인수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⑥ 차량 환불시 고객이 실행하였던 대출계약의 해지, 자동차보험가입해지 등의 절차는 환불을 원하는 고객이 직접 해지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환불기간 내 해지 접수가 완료 되어야 하며, 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⑦ 환불 금액은 차량 반환 후 1주일 이내에 고객이 지정 한 계좌로 입금 처리합니다.
⑧ 대차(고객의 기존 차량을 당사에 판매한 경우)를 이용한 고객의 경우 “10일간 타보기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였다면 환불시 대차 차량의 원물반환 또는 현금으로 선택적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물 반환시 대차차량의 취등록세(이전비) 및 부대비용(탁송비 및 부대 실비)은 고객이 부담하며, 대차차량이 제 3자에게 매각되었거나, 상품화(판매를 위한 수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는 현물반환이 불가합니다. 현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사는 거래 당시 차량 평가액으로 환불 처리 됩니다.
제 4조 (환불 불가사항)① 별첨1에 기재된 환불조건 대상에서 벗어나는 차량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차량 인수 후 임의의 추가 장착품 및 차량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블랙박스장착비용, 썬팅비용, 타이어 교체비용, 각종 오일 교체비용, 광택 및 세차비용, 주유비, 통행료 등 차량에 투입된 비용, 다만 장착품 중 탈거가 가능한 경우 탈거 후 반환 가능)
③ 자동차 보험료 및 대출 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제 3조 제4항의 환불 금액 이외의 금액은 환불이 되지 아니합니다.
④ 환불 기간 내 사고 발생 및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시에는 해당 차량에 사고라고 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므로 환불 처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⑤ 당사는 악의적으로 환불 처리를 이용하는 계약자 (年2회 이상 환불을 시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동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고객이 차량 인수 후 해당 차량을 차량 범죄에 이용하거나, 차량 부품의 고의적인 파손 및 교체가 있었음을 당사가 확인한 경우, 이러한 해당 차량의 경우 당사의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5조 (특약 사항) “10일간 타보기 서비스”를 통한 자동차 구매 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함) 제 17조 제 1항 제 1호의 청약철회기간 8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청약기간 8일을 인정할 경우, 8일이라는 기간 동안의 차량 감가비용, 8일간의 렌트비에 준하는 비용의 발생, 자동차소유권 취득 후 철회 시 취득세가 반환되지 않는 점 등 청약 철회기간 8일을 인정할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구분 | 조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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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ㅇ 2020. 6. 17 ~ | |
환불 가능기간 |
ㅇ 240시간 (10일) |
ㅇ 타 지점 전시 차량 구매 시 적용 ㅇ 고객 차량 인도 기준 |
서비스 이용조건 |
ㅇ 현금, 카드, 론 결제시 | ㅇ 리스 구매 시 불가 |
환불조건 | ㅇ 무사고, 200km 미만, 추가 탈부착 X |
ㅇ 내/외관 상태는 인도 당시 기준 - 차량 인도 확인서 기준 ㅇ 200km 초과 운행 시 환불 불가 |
수수료 | ㅇ 기본 이용료 : 전 차량 1일당 1만원 |
ㅇ 인도일로부터 10일 초과 시 환불불가 ㅇ 단순 변심일 경우만 해당 - 상품 하자일 경우 면제 |
탁송비 |
ㅇ 탁송비 - 인도 시 : 당사 부담 - 반납 시 : 고객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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